檢,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전주 모처에서 긴급 체포”

檢,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전주 모처에서 긴급 체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1 20:36
업데이트 2016-05-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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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항소심 변론·선고 결과와 이를 둘러싼 고액 수임료 반환 문제로 양측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건으로 비화됐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송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채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에게 지난달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여러 차례의 투자 사기 전과가 있었는데, 최 변호사는 2013년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변론에 참여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던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는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권씨는 검찰이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 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수임 관련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권씨의 경우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돼 석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언론에 정 대표와 관련된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이숨투자자문 이사 이모씨가 권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잠적한 이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12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심문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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