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성폭력 혐의 대부업자 무죄…“범죄 증명 없다”

여성 2명 성폭력 혐의 대부업자 무죄…“범죄 증명 없다”

입력 2016-05-11 16:00
업데이트 2016-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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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8시께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여성 B(19·여)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울산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낮에도 빌려주는 돈에 대해 공증을 해야 한다며 B씨를 모텔로 오게 하고 나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의 직접 증거로는 B씨 진술이 유일한데 B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낸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성관계 후 같이 TV를 시청했고, B씨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모텔에서 같이 중국음식을 시켜 먹은 점 등은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있는 동안 B씨가 충분히 경찰이나 주변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범행 2개월 후에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틀 뒤 A씨가 혼자 있는 모텔에 B씨가 혼자 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자신에게 돈을 빌려 쓴 노래방 도우미 C(28·여)씨에게 모텔방을 잡아주고 나서 C씨가 잠든 사이 모텔 방 보조키로 다시 들어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을 추행하는 A씨에게 그만하라고 했더니 A씨가 알았다면서 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사전에 모텔 방 보조키까지 준비해 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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