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2 10:45
업데이트 2016-05-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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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법조계 전방위 로비 목적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점에서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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