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전방위 수사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전방위 수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업데이트 2016-05-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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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개업소 6곳 압수수색… 당첨자 명단·거래내역 확보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들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것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내용 등 기초자료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공무원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도 확보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세종시에 신고된 1만여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자료도 입수했다.

2012년 7월 이후로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웃돈을 붙여 전매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실제 세종시가 지난해 말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입주자는 6198명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월에는 구입 후 2년도 안 돼 아파트를 판 공무원 9명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게 정하는 특혜를 줬고 취득세(구입가의 1%)를 감면해 줬다. 그러나 불법 전매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자 2014년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불법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소 수사에 집중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우선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하면 압수수색 대상 부동산 중개업소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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