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등 개콘 달인팀’ 게임업체에 손배소 냈다 패소

‘김병만 등 개콘 달인팀’ 게임업체에 손배소 냈다 패소

입력 2016-05-15 10:29
업데이트 2016-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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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外 이름·초상 사용” 1억 배상요구에 법원 “증거 없어” 기각

KBS 개그콘서트 ‘달인’ 코너로 인기를 끈 개그맨 김병만(41), 류담(37), 노우진(36)씨가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개그맨 김병만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3 SBS 연예대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김병만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3 SBS 연예대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김씨 등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게임업체 아이엑스투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이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출연대금 5천500만원에 ‘달인 프로모션 출연계약’을 했다.

이 업체가 PC방 가맹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사이트 ‘놀토’의 메인 모델과 라디오 광고, 홍보용 사진 촬영, 게임 효과음 녹음 등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들은 2012년까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했지만,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마지막 계약 기간에 분쟁이 생겼다.

김씨 등은 이 회사가 ‘놀토’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이 담긴 홍보용 사진을 배포해 간판 등에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법·사행성 게임에 성명·초상을 사용했다며 배상도 요구했다.

1심은 “2010년 6월 이후 김씨 등의 성명과 초상이 담긴 홍보용 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이 업체가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자신들의 이미지 실추에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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