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36명, 정부·기업 상대 100억대 손배訴

가습기살균제 피해 436명, 정부·기업 상대 100억대 손배訴

입력 2016-05-16 23:04
업데이트 2016-05-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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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피해자들 대신해 소장 제출

피고에 롯데 등 판매사도 포함… 청구금액 1000억까지 늘 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1000억원대까지 청구 금액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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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오른쪽 세 번째)씨와 피해자 가족 안성우(네 번째)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및 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오른쪽 세 번째)씨와 피해자 가족 안성우(네 번째)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및 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정부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 이 중 사망자는 51명이다. 1인당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 3000만원이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5∼10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22곳이다. 환경부가 최근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제조 업체까지 포함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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