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피해자들 대신해 소장 제출
피고에 롯데 등 판매사도 포함… 청구금액 1000억까지 늘 수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1000억원대까지 청구 금액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오른쪽 세 번째)씨와 피해자 가족 안성우(네 번째)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및 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 이 중 사망자는 51명이다. 1인당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 3000만원이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5∼10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22곳이다. 환경부가 최근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제조 업체까지 포함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