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같은 사무실 3차례 개·폐업

홍만표, 같은 사무실 3차례 개·폐업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17 00:52
업데이트 2016-05-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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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혐의 이번 주 檢소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6일 홍 변호사의 선임계와 수임료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같은 사무실에서 3차례나 개업과 폐업 등을 반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011년 8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사직한 홍 변호사는 ‘홍만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유명해진 그는 2014년 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에이치앤파트너스’라는 법무법인을 세웠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될 당시 이 법인이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에이치앤파트너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의 간판을 바꿔 달았다. 개인 사무소에서 법인까지 3차례나 소속이 바뀌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줄곧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를 유지했다.

한 변호사는 “폐업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사임 신고를 하는 등 폐업에 따른 번거로움도 상당하지만 세무조사를 피하는 등의 이득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 및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와 더불어 사무실 폐업과 개업 등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개업 이후 해마다 비슷한 수의 사건을 맡은 홍 변호사가 수임료 소득이 줄어든 점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소환은 진행 중인 수사의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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