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7년 구형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7년 구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5-18 17:07
업데이트 2016-05-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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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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