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포착한 ‘감 회장 사건’… 홍만표가 변호 맡자 ‘무혐의’

횡령 포착한 ‘감 회장 사건’… 홍만표가 변호 맡자 ‘무혐의’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5-18 23:28
업데이트 2016-05-19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전관 영향력’ 사례로 주목

2012년 당시에도 ‘봐주기 논란’
대형 교회 송사 막후 조율 의혹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57·전 검사장) 변호사가 2012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던 감경철(73) CTS기독교TV 회장 횡령 사건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감 회장 사건이 홍 변호사의 전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친 사례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 회장 사건 등 과거 수임 내역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감 회장은 2002~2004년 서울 노량진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뒤 1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해 12월 CTS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듬해 7월에는 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감 회장의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감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때 검찰 안팎에서 상당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감 회장 측이 4억 800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누군가) ‘검찰이 홍 변호사에게 빚진 게 많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7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는데, 당시 ‘윗선이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서울의 대형 교회인 A교회의 각종 송사를 뒤에서 조율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고교 동창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56)씨 등 브로커 2명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과 공조에 들어갔다”면서 “이씨가 잡히지 않더라도 (소환 조사 등)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9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