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고통스러운 피해자 구호 안해”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고통스러운 피해자 구호 안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9 15:09
업데이트 2016-05-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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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피고인측, 제3범인 가능성 제기하나 피고인 범인증거 많아”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법원이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50여 분 동안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도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전화 다이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농약을 넣지 않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옷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이유,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 가족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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