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새누리당 나경원(사진)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성신여대가 특혜를 줬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뉴스타파 기자 황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3월17일 대학 측이 나 의원 딸 김모(23)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다음 나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적장애 3급인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단순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 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음악 연주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원 다수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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