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중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뇌물수수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중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5-23 16:39
업데이트 2016-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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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23일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 등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 납부도 명령했다.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이 허망하게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아들 취업 청탁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만났던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 수첩을 폐기한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내 말은 믿지 않고 왜 악인들의 말만 믿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임 군수는 괴산에 제조 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아들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의 앞날을 결정할 재판은 또 있다. 그는 군 예산 1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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