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최소한의 통솔체계로도 범죄단체처벌법 적용돼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최소한의 통솔체계로도 범죄단체처벌법 적용돼

입력 2016-05-26 17:56
업데이트 2016-05-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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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
최근 인터넷상으로 도박장을 개설,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사람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즉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도박 사이트는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범죄단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담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다”며 원심의 정당성을 고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법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두근 변호사는 “도박개장죄는 범죄유형 상 성립 유무를 다투기보다 처벌 규형에 있어 형량 다툼이 많은 편”이라며 “근래 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연관해 범죄단체처벌법 적용이 적극적인 만큼 처벌 구형을 결정하는 검찰 단계에서 그 구형을 적극 방어, 제지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살인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도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게 된다.

참고로 폭력행위에 대한 범죄단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침체된 경기로 생계를 위해 도박,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감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박범죄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에 판결이 뒤집히기 쉬워 사건 초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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