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청구 요건 갖추지 못했다”…통진당 해산 재고 재심도 “각하”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왼쪽), 김이수(오른쪽) 재판관 등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재는 26일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국회법 85조 1항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이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각하, 2명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심판 대상으로 부적합할 때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비로소 현실화된다”면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85조 2항)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국회의원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방안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3분의2 의결 조항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원천봉쇄함으로써 쟁점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일단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은 국회선진화법 고수의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