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납품 의혹…예비역 소장 영장 기각

´뚫리는 방탄복´ 납품 의혹…예비역 소장 영장 기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5-27 00:57
업데이트 2016-05-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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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됐다.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2011년 10월 성능이 검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을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S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또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국방부에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에 공급된 S사 방탄복 3만 5000여벌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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