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항소심서 형량↑ ‘징역 20년’

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항소심서 형량↑ ‘징역 20년’

입력 2016-05-27 16:39
업데이트 2016-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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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긴 뒤 장롱 틈을 청테이프로 감싸고서 안방 문은 잠가뒀다.

이웃과 친지에게는 ‘아내가 가출했다’고 둘러댔고, 아내가 다니던 식당에는 전화해 ‘아내가 다리를 다쳐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황씨는 시신을 유기한 집 안에서 8개월 넘게 자녀와 생활하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다.

황씨 자녀를 챙기려고 집에 들른 친지가 이상한 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황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불륜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주장 외에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이 재판 중이라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등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들은 보육시설에서 상당 기간 살아가야 하고 진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될 고통이 크다”며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도 양육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유족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형을 늘려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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