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없는 사이 손녀에 ‘나쁜손’ 뻗친 60대男 징역형

동거녀 없는 사이 손녀에 ‘나쁜손’ 뻗친 60대男 징역형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2 15:21
업데이트 2016-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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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B씨의 손녀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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