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장애를 가진 11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7일 피고인 A(38·여)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새벽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산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천성 장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보호자 의무를 저버렸다”며 “스트레스 등에 따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은 7일 피고인 A(38·여)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새벽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산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천성 장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보호자 의무를 저버렸다”며 “스트레스 등에 따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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