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일 시키며 폭행하고 돈 뜯고 성관계 보여준 엽기 30대 부부

정신장애인 일 시키며 폭행하고 돈 뜯고 성관계 보여준 엽기 30대 부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6-09 14:55
업데이트 2016-06-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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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을 앓는 장애인을 1년 동안 부리며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이유로 협박해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협박을 하거나 부모에게 친권 포기각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정신분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A(36)씨를 인질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부인 C(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을 알선받으려고 대부 중개를 요청한 B(30)씨를 커피숍에서 만났다.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B씨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내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 대부중개 일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꾀었다.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한 달 뒤부터 폭행하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A씨가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에는 B씨가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폭행에는 A씨의 부인 C씨도 가세했다.

또 A씨는 부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B씨에게 보여준 뒤 “(부인과)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B씨가)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1700만원을 챙겼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할부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며 14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죄 판결문을 B씨 가족에게 보내 “(B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잘못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 2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B씨 아버지까지 불러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으니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며 윽박지르고 폭행했다. B씨의 형에게도 접근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이며 400만원을 받아냈다. A씨 부부는 이렇게 B씨 가족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농사를 짓던 B씨 부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아직 갚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버지는 아들의 친권포기각서를 쓴 뒤 자살까지 기도했다. 검찰은 “B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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