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성매매 알선 토지·건물 몰수 나서

제주지검, 성매매 알선 토지·건물 몰수 나서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6-09 17:57
업데이트 2016-06-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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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등을 알선한 건물주가 결국 건물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5)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명령을 이끌어 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동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50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접대하도록 한 뒤 1인당 15만원씩 받고 지상층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2806병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받은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영업에 나서자 건물 몰수보전 청구에 나섰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몰수보전은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검찰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김씨가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한 뒤 몰수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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