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을 만나 1남 1녀를 낳았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와는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을 만나 1남 1녀를 낳았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와는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6-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