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 일부 저작권법 무죄 논란

‘표지갈이’ 교수 일부 저작권법 무죄 논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6-15 22:22
업데이트 2016-06-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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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공표물만 저작권 인정”

저작권법 위반혐의 4명 무죄 판단
10명 1000만~1500만원 벌금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책인 것처럼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4명에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둘 다 유죄로 인정된 조모(53) 교수는 벌금 1500만원을, 두 개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된 교수 9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모(56) 교수 등 4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권모(57) 교수 등 2명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이미 발행됐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해 발행한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개정돼 재발행됐으면 공표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 “피고인들이 표지갈이를 한 책을 교원업적 자료로 제출해 교원평가가 이뤄진 경우는 유죄,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79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105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 가운데 형사1단독이 맡은 10명에 대한 판결이 이날 먼저 나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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