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2명 금품수수 적발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2명 금품수수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16 17:08
업데이트 2016-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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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2명이 재임 때 심판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이모(58)씨와 또다른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심판위원장을 지냈다. 이 기간에 프로축구 K리그 심판 최모(41)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혐의는 제외한 45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최씨는 프로축구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마다 실시되는 재선임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 후임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을 했던 또다른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심판위원장은 “돈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판위원장이 축구경기 심판 배정에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범행이며, 심판위원장과 프로축구 심판의 열악한 급여구조 때문에 금품비리가 생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위원장 월급은 300만원 이하이며, 심판들은 고정 급여 없이 축구경기에 배당돼야 출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컴퓨터 자동 심판 배정시스템’으로 배정한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FC 코치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씨 등 K리그 심판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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