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관예우 차단 대책 발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때 함께 일한 대법관에 못맡겨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심 사건은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이 맡지 못한다. 판사에게 걸려온 외부 전화는 반드시 녹음을 해 ‘전화변론’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최근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 규칙을 개정,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상고심 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재판부에 속했던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했던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주심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정 밖이나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재판부에 걸려온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 통제하기로 했다. 통화를 연결할 때도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 뒤 법관이 이를 녹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고가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확대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퇴직 법관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6-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