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석창 의원,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령 등 선거법위반 고발

새누리 권석창 의원,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령 등 선거법위반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0 17:17
업데이트 2016-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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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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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사장 A씨와 건설자재상 사장 B씨 등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다. 또한 권 의원은 측근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참석자들에게 다수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B씨와 권 의원 측근에게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거운동 자금으로 600만원을 전달한 C씨 등 3명도 권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로 경찰조사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 4.13 총선에 첫 도전해 금배지를 달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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