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승무원 강제추행 40대 ‘진상 승객’ 실형

기내에서 여승무원 강제추행 40대 ‘진상 승객’ 실형

입력 2016-07-10 11:08
업데이트 2016-07-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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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호출 업무방해…대구지법 “범행 내용 좋지 않아”

운항 중인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꼴불견 행동으로 승무원 업무도 방해했다.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하고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키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상당 시간 이어졌다.

그는 여승무원에게 반말하고 명령조 어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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