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노렸는데… ‘강남역 살인’ 여혐은 아니다?

여성만 노렸는데… ‘강남역 살인’ 여혐은 아니다?

최지숙 기자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10 22:54
업데이트 2016-07-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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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도 ‘조현병 환자 사건’ 결론…‘섣부른 단정’ 논란 이어질 듯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범인에게 평소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경찰과 유사하게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섣불리 선을 그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 사건 범인 김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를 보인 김씨는 2003년 신학원에 입학한 뒤로는 ‘여자들이 내 얘기를 하고 흉보는 것 같다’는 등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다. 2009년 8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올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김씨는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3월에는 집을 나와 서울 강남 일대의 화장실에서 숙식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여성들이 길에서 앞을 가로막아 지각을 했다”는 말을 하고, 사건 이틀 전에는 그가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떨어져 분개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검찰은 이 일이 김씨의 범행을 유발한 직접적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김씨를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해 정신 상태 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김씨에게 조현병이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를 받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씨가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현병 환자의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한 경찰과 더불어 검찰 역시 법률 기준이 미비한 증오 범죄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여성혐오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혐오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해 언론이나 사회에서 쓰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음주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고령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해 상처(전치 4주 이상)를 입힌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등 여성·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청구해 최장 21년까지 수용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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