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고서 청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돈 받은 것에 대해 당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나’,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TF에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각종 홍보전략을 수립, 선거운동에 사용할 이미지·로고송 등을 제작하고 직접 선거운동에도 참여했다.
그는 이같은 선거활동 대가로 TV광고 대행 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박선숙 의원, 왕주현(구속) 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하고서 박 의원, 김 의원의 가담 수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8일 김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도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다. 심리는 왕 전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미옥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