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청탁 뒤 무마용 뒷돈’ 임경묵 前 이사장 2심서 집유

‘세무조사 청탁 뒤 무마용 뒷돈’ 임경묵 前 이사장 2심서 집유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7-17 22:36
업데이트 2016-07-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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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63·불구속 기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뒤 이를 무마해주겠다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추징금 1억 73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 매매 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36)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지목해 세무조사 해달라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임 전 이사장은 세무조사를 덮게 해주겠다면서 지씨를 압박해 2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토지를 매도한 후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르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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