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넥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넥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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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8일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해당 부동산을 내놨는데도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자, 김 회장의 대학 친구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는것이다.
우 수석은 거래 대가로 2015년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때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은 의혹도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371.8㎡로, 우 수석의 장인이 1987∼2003년까지사들인 곳이다.
이 부동산은 2008년 우 수석 장인이 작고한 뒤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딸 네 명이 상속했고, 2011년 3월 넥슨에 약 1326억원에 매각됐다.
넥슨은 인근 40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가 2012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한꺼번에 되팔았다. 지금은 지상 19층·지하 8층의 새 건물이 들어섰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도 보였다.
넥슨도 땅 매입 당시 진 검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넥슨은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건물 매입 가격이 인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 3천만원 수준이었고, 대부분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해서 2012년 9월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이 부동산 거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매매를 중개한 대리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넥슨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씨는 “매매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언론 의혹은100% 소설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해당 땅을 직접 사려고 2008년부터 우 수석 장인에게 접촉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이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넥슨 측에 거래를 제의해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 처가를 대리한 J부동산 대표 김모씨도 “해당 부지는 가장 ‘핫’한 땅으로 나에게 직접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다. 전체적으로 구매하려고 달려들었던 곳은 대기업과 재벌가·사업가를 비롯해 400여 곳은 될 것”이라며 ‘안 팔리는 부동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두 대리인은 거래 당시에 가격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상한 적이 있으나 그 과정에 우 수석이나 진 검사장이 개입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우 수석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정확한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적대응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과정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규명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별도의 소송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이번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불법 취득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특임검사는 규정상 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어 수사범위에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가격에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다만 우 수석이 공언한대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가려내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소송으로 번지면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닌 내용인지를 따져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