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29일 가석방…유력 기업인 특별사면 스타트?

최재원 SK부회장 29일 가석방…유력 기업인 특별사면 스타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1 22:28
업데이트 2016-07-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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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93% 채우고 모범적 수형…김승연·이재현 사면 가능성 거론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이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유력 인사의 가석방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재가가 남았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다.

최 부회장은 자신의 형인 최태원(56) SK그룹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가석방 심사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가 대상자를 선별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이 20일 기준으로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7월 가석방 대상자의 가석방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시행된다.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던 최 회장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풀려났다.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으로 주목받은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돼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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