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잠을 자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잠을 자고 가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들은 “여기는 관공서라 자고 갈 수 없습니다. 여관이나 다른 곳에서 주무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앙 판사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씩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잠을 자고 가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들은 “여기는 관공서라 자고 갈 수 없습니다. 여관이나 다른 곳에서 주무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앙 판사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씩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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