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사망’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자 실형·금고 확정

‘9명사망’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자 실형·금고 확정

입력 2016-07-22 10:31
업데이트 2016-07-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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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작업반장 등 징역 1년…공사발주 CJ 직원 등은 무죄

사망 9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터미널 지하 1층 가스배관 작업반장 조모(56)씨와 터미널 방재담당 연모(47)씨, 터미널 관리소장 김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급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도급업체 실질대표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은 금고 1년이 유지됐다.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의 직원 박모(44), 양모(37)씨, 터미널 건물 관리업체 쿠시먼 직원 신모(58), 홍모(32)씨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됐다. CJ푸드빌 법인도 무죄였다.

고양터미널에선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께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피해를 입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은 CJ푸드빌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일어났다.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 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확산했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 시 85% 이상 진화를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경보발령과 대피방송도 뒤늦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마다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스배관 공사와 터미널 관리 담당자, 발주처 직원 등 18명과 법인 7개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다른 층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설정된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18명 중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형만 감형했다.

검사와 일부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화재 발생, 피해 확산 경위, 피해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의 업무, 공사 도급관계, 작업 진행경과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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