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무허가 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대표 송창수(40)씨가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한 다른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법조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이 밖에도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총 1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16-07-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