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철한)는 특수존속협박혐의로 기소된 주모(52·무직)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 받으려는 노력조차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아버지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자,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있던 흉기를 꺼내 아버지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집에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안에는 어린 손자 손녀 등 다른 가족들이 있는 상태였다. 주씨는 아버지가 흉기를 감추고 집 밖으로 나가자, 마을회관까지 쫓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철한)는 특수존속협박혐의로 기소된 주모(52·무직)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 받으려는 노력조차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아버지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자,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있던 흉기를 꺼내 아버지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집에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안에는 어린 손자 손녀 등 다른 가족들이 있는 상태였다. 주씨는 아버지가 흉기를 감추고 집 밖으로 나가자, 마을회관까지 쫓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