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유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 유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요구로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의 돈을 건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유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금형 제작업체 관계자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3년 3~6월 로봇물고기 개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고, 로봇물고기 제작 업체 2곳이 시제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기관이 이들 회사에 4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6월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로봇물고기는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달성했던 성능 관련 7개 목표 항목 중 3개가 발표 수치에 현저히 못 미쳤고, 나머지 4개는 기기 고장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유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 유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요구로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의 돈을 건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유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금형 제작업체 관계자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개발 목표 미달 된 로봇물고기
감사원 감사 결과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등 불량품으로 판명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 감사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개발된 로봇물고기가 탁도 측정 센서가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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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6월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로봇물고기는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달성했던 성능 관련 7개 목표 항목 중 3개가 발표 수치에 현저히 못 미쳤고, 나머지 4개는 기기 고장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