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창녕군의회 의장·부의장 등 3명 구속기소

뇌물공여 창녕군의회 의장·부의장 등 3명 구속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8-05 16:11
업데이트 2016-08-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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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손태환(60) 창녕군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손 의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박재홍(56) 부의장과 뇌물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차용 거래로 가장하려고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53)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장은 박 부의장과 공모해 지난 6월 20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군의원 B씨에게 자신들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뇌물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차용 거래로 가장하려고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손 의장의 지시에 따라 뇌물 자금을 정상적인 토지 구입 자금으로 가장하려고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5명도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장 선출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자수한 군의원은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부 비리를 제보하고 돈을 돌려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명기기 설치업자로부터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모 군의원(53)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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