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난민 신청한 동성애자 알제리 남성의 운명은

대법원에 난민 신청한 동성애자 알제리 남성의 운명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18 14:47
업데이트 2016-08-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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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알제리 남성이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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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2010년 8월 한국에 입국한 알제리인 A(42)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2013년 11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알제리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고향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알제리 대사관도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 돼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실제 알제리 형법은 동성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는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 등으로 알제리 정부가 A씨의 동성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 박해 가능성이 높다”며 “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협약의 취지상 박해를 걱정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박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제리에서 동성애자를 적대시하는 움직임은 있으나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알제리 정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되자 뒤늦게 난민을 신청한 경위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동성애 반감이 극심한 무슬림 문화를 잘 알고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내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2010년 8월 파키스탄인 남성과 2013년 1월 나이지리아인 남성이 소송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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