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공동대표 이계성) 등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직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을 고의 유출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으며 본인도 유출행위 자체를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감찰내용 유출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벌에 처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감찰관의 특별감찰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 역시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공동대표 이계성) 등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직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을 고의 유출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으며 본인도 유출행위 자체를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감찰내용 유출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벌에 처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감찰관의 특별감찰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 역시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