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社 ‘음란물 방치’ 처벌은 위헌 소지”

법원 “카카오社 ‘음란물 방치’ 처벌은 위헌 소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23 09:21
업데이트 2016-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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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미운털 박혀서 이러나’ 의문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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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 대표
이석우 카카오 대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작년 11월 카카오톡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 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처벌 근거 법률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재판은 전격 중단됐다.

지난 19일 나온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영환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을 보면 이 전 대표 기소 당시 검찰 안팎에서 벌어진 공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2012년 신설된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이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운영업자 등에 한해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점,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입법례가 없는 점을 언급했다.

법원은 카카오가 이 조항을 준수하려고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 어떤 자료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는 사람이 일일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불명확한 형벌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위헌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문제 조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우려와 확신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결론짓게 돼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지를 존중하며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 해석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나 판결이 나오든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계가 위축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계속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달라”고 소회를 전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카카오에는 간단치 않은 상처가 남았다.

카카오는 작년 10월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 직후인 작년 11월 카카오를 떠나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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