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22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아내인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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