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남편 몰래 강용석 상대 소송 취하”

‘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남편 몰래 강용석 상대 소송 취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3 23:22
업데이트 2016-08-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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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더팩트 제공
도도맘 김미나. 더팩트 제공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34·여)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MBN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가 남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부인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이 불거진 뒤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검찰에 남편 조씨 명의의 소 취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조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해 4월 부인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9월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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