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지시 안 해” 혐의 부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 전 행장의 지인인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강 전 행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법정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이날 열린 고 전 사장의 첫 준비공판에서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분식회계를 전제로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안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 7059억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