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아 몽둥이찜질 했다가 벌금형

절도범 잡아 몽둥이찜질 했다가 벌금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8-31 11:28
업데이트 2016-08-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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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절도범을 직접 붙잡아 몽둥이로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J(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고창군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A(14)군을 찾아내 대걸레 나무 자루로 목과 팔 등을 11차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A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걸레 나무 자루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됐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며 공격했다고 오인했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춘 후 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10여 차례나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이다”고 판단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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