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법정 선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범행 모두 부인

15년만에 법정 선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범행 모두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1 15:43
업데이트 2016-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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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드들강 여고생 살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드들강 여고생 살사건 SBS 제공


장기 미제사건, 이른바 ‘콜드 케이스’로 묻힐 뻔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사건 발생 15년 만에 법정에 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여고생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해 콜드 케이스로 남을 뻔했다.

2012년 검찰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 다른 사건의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9)씨의 유전자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3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영훈)에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참관했다.

파란색 수의 차림의 김씨는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거나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드들강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고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대해 그는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성관계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DNA가 검출됐다고 해 성관계를 했을까 추측한다”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된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김씨가 여자친구·조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김씨가 일부러 찍어 보관한 것”이라며 김씨 범행의 정황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와 수사 과정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여러 명을 왜 조사한 건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승용차에 함께 탔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묻고는 “공소 사실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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