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동찬 “최유정과 로비 안 해”…‘50억 수임료’ 부인

브로커 이동찬 “최유정과 로비 안 해”…‘50억 수임료’ 부인

입력 2016-08-31 13:35
업데이트 2016-08-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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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씨, 최유정이 받은 ‘정운호 수임료’로 부동산 구입”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가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짜고 로비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에게서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판·검사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받은 돈 액수도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최 변호사와 공모해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최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와 언론 기사, 최 변호사의 진술조서 등은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진술조서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할지를 보류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사실상 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자처럼 운영한 정황들이 있고, 실제정운호에게서 받은 수임료 상당액을 이씨가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쓰거나 아파트 보증금에 썼다”며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경찰 고소장도 이씨가 대리인으로 제출할 만큼 두 사람은 밀접하게 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는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정확한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씨 측이 보류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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