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린 교사
수업 중 학생이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전선 보호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전선 보호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시 50분쯤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덮개를 잡고 버티자 A씨는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