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눈이 마주쳤다며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의 목까지 조르려 했지만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의 목까지 조르려 했지만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