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씨는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게임 수출업체 업주인 김 씨는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일 검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도주 중 국내 한 언론과 만나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친구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4월에는 자신의 회삿돈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서부지검의 담당 검사에게 무마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에 체포된 뒤에는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건 청탁에 나선 것을 넘어 이 사건 자체에 그가 연루돼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김 부장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씨를 7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