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판 후 차량에 올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원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6. 9. 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홍 지사는 이날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10시 20분 법정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평소 즐겨 매는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내 차분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30분 이상 이어지자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이 연신 안경을 벗고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홍 지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을 바라봤다. 실형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도 담담하게 항소하겠다고 밝힌 뒤, 미소를 띄며 차량에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